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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군청 전경(사진=거창군) |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점포 경영환경개선(옥외간판 교체, 내·외부인테리어, 입식테이블, 진열장,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설비(소화 및 방범설비시스템, CCTV)등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70% 이내)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접수기간은 13일부터 22일까지이며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창군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 서류를 작성해 거창군청 경제기업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geochang.go.kr/) ‘입법/공고/고시’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거창군청 경제기업과(940-368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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