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감축 활성화를 위해 가정, 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한 제도다.
가입 대상은 함양군 등록 차량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 승합차로 올해는 50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으로 참여 실적을 평가하고 실적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https://car.cpoint.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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