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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농부산물 소각 사진(사진=함양군) |
주요 점검 대상은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을 쌓아 두었거나 소각할 우려가 보이는 경우, 소각의 흔적이 보이는 장소나 소각을 위한 용도로 예상되는 폐드럼통 등이 있는 경우이다.
군은 점검 및 단속과 함께 전 읍면에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비치하여, 농가에서 신청하면 파쇄할 수 있도록 계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보다 유동적 운영을 위해 전 읍면과 연계하여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함양군 전역을 상시로 관리하고 있다.
불법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기본형공익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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