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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홍보.(사진=함양군) |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포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의 방문 없이 전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전화를 걸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은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함양군청 재무과 내에 신고 창구도 운영한다.
국세청 모두채움 대상자는 신고 창구 내 도움 창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일반 납세자는 자기 작성 창구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콜센터(☎1661-6669) 또는 함양군청 재무과(☎055-960-43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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