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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조기검진.(사진=함양군) |
치매조기검진은 치매를 진단받지 않은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등록·관리하고 치매 유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치매조기검진은 치매안심센터 내에서 시행하는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는 무료이며, 병의원 감별검사(혈액검사, 뇌영상촬영)는 소득 기준 중위 120% 이하일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문의는 함양군 치매안심센터 또는 24시간 치매상담콜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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