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함양군 거주 무주택 청년이다.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49세(1974~2005년생)가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환급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온라인 신청 하거나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에서 방문신청 할 수 있다.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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