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년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실시

박영철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2 08: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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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
[프레스뉴스] 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함양군 거주 무주택 청년이다.

함양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8~49세(1974~2005년생)가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환급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경남바로서비스(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온라인 신청 하거나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에서 방문신청 할 수 있다.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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