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 김경 구속심사 이르면 수요일…강선우는 체포동의안 변수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0 08:11: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중앙지검 "범행 중대, 도주·증거인멸 우려"
▲경찰이 5일'1억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의 보완 수사 요구는 없었다"며 "현직 국회의원이 대상자인 주요 사건인 만큼 검찰에서도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김 전 시의원을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단수공천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를 시인한 김 전 시의원과 달리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신병 확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강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될지도 예단할 수 없지만, 통과돼도 영장심사는 설 연휴가 지난 이달 중하순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강 의원으로선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미리 보는 만큼, 방어권 행사에 더 유리한 입장인 셈이다.

22대 국회 들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