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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14일 의령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4년 사업지구인 덕교1지구 등 3개 지구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심의하기 위해 의령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의령군) |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시대에 제작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하여 고품질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의령군은 전체면적의 약 12%를 지적불부합지로 지정하여 지난 2012년부터 총 45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현재까지 38개 지구를 완료, 7개 지구를 추진중에 있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김대원 위원장(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과 토지소유자 대표,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사업지구인 덕교1지구, 화양1지구, 성당1지구 등 3개지구(617필지, 221,502.4㎡)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 의결했다.
의령군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토지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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