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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청 전경/동구청 제공 |
[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감소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및 이자차액 보전 지원’ 사업을 2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은행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동구는 11일 광주은행 및 광주신용보증재단과 ‘2022년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동구와 광주은행이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재단에서는 12억 원 규모 내에서 대출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대상은 동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로 광주은행을 통해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구는 사업주에 연 2.5%의 이자를 최대 2년간 지원해준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강력한 방역지침을 묵묵히 준수해준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를 전한다”면서 “이번 지원이 경영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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