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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 근로자 교육(사진=함양군) |
함양군 안전·보건관리자(박종호, 김은경 주무관)가 교관이 되어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에서는 작업 현장에 투입되기 전 현업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보호구에 대해 알아보고 작업시 안전수칙,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근로자 건강진단 등에 관해 동영상 및 현장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정 교육으로 앞으로도 신규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시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함양군에서도 군수가 책임 주체가 되어 산업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군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각 부서의 담당을 안전보건관리감독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함양군의 산업안전관리를 체계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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