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 1,617곳 중 97%(1,569곳) 폐업... 환수결정 이전 폐업 80.2%(1,297곳)
김원이 의원“폐업신고 후 부당이득금 빼돌리는 행위, 증거인멸 등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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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의원 회의/김원이 의원 제공 |
[전남=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이른바 ‘사무장병원’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이 처벌 전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불법개설 혐의로 행정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폐업신고를 하면, 지자체가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으로 적발돼 행정 및 형사처분이 예상될 때 실제 소유주가 폐업신고를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폐업한 후 실소유주가 부당이득금을 빼돌리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은 총 1,632개소다. 이중 휴·폐업기간을 파악할 수 있는 1,617개소를 분석해보면, 그중에서 97%(1,569개소)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에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사실상 전부 폐업한다는 의미다. 미폐업 기관은 단 3%(48개소)에 불과했다.
폐업 시기를 살펴보면,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이전이 80.2%(1,297개소), 환수결정 이후가 16.8%(272개소)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병원이나 약국을 폐업처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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