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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민국의원실 제공 |
[프레스뉴스] 정호일 기자= 명절인 설을 맞아 택배 업무가 폭주하는 가운데 택배 관련 피해구제 접수가 매년 일정 수준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 (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소비자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5 년간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총 1 만 579 건에 이번 설날 관련 접수만도 1 월 한 달 369 건에 달했다.
또 지난 5년간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수준을 넘어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접수한 건수는 총 492 건에 피해구제 금액만도 약 5,459 만원 이나 됐다.
연도별 명절 택배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87건, 2020년 84건, 2021년 100건, 2022년 117건, 2023년 104건으로 집계됐다.
명절 택배 피해구제 접수 내역을 피해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 ① 분실 등 계 약 관련 ( 계약해제 . 해지, 위약금, 계약 불이행, 청약철회) 피해가 291 건 (59.2% / 약 3,838 만원 )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 품질 . AS 가 143 건 (29.1%/ 약 1,182 만원 ), ③ 부당행위 22 건 (4.5%/ 약 139 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명절 택배 피해구제 접수건 중 합의된 건은 271 건 (55.1%) 으로 나머지 221 건 (44.9%) 은 합의가 결렬되었 다. 즉 절반 가까이는 피해구제를 통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접수가 일정 수준 이상 매년 나타나고 있는 원인은 △다량 배송으로 인해 물품 분실 또는 배송 지연 문제로 특히 식료품의 경우 부패 ‧ 변질되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최근 저렴하고 24 시간 이용 가능한 편의점 택배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택배사 및 편의점 간 책임소재 불분명한 이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
강민국 의원은 “운송물을 받은 후, 파손 . 변질 여부 등이 확인 되면, 최대 14 일 이내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운송장은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때 도움이 된다” 며 소비자 피해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또 강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은 명절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 발령을 단순히 보도자료 배포에 그치지 말고, 소비자불만해결 사업자협의회 운영을 통해 피해 다발 사례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며 적극적인 피해 예방 노력을 주문했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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