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세종시청전경(사진=세종시 제공) |
이는 토지 공시지가 상승, 상가 등 증가로 지난해보다 14.8% 증가한 수치다.
9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토지분의 경우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전액 7월 부과됐다.
재산세는 이달 말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3%의 가산금과 본세액이 3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매달 0.75%씩 최대 60개월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꼭 지켜 납부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교연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경산시, 에이즈 인식개선 캠페인 및 경산-울산 고속도로 서명운동 병행 추진
프레스뉴스 / 25.12.01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27개 위험 시·군...
프레스뉴스 / 25.12.01

스포츠
이정환, DP월드투어 활동 본격 시동 건다… ‘네드뱅크 골프 챌린지’ 출전
프레스뉴스 / 25.12.01

국회
김미연 부산 동구의회 부의장, ‘드론 활용 촉진 조례’ 제정…동구, 드론 실증도시...
프레스뉴스 / 25.12.01

사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 전국대회 입상 특성화인재 장학금 수여식 개최
프레스뉴스 / 25.12.01

사회
행정안전부, 올겨울 본격적인 첫눈과 한파 예고!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대응 총력...
프레스뉴스 / 25.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