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 지원, 30일부터 접수
[프레스뉴스] 정호일 기자= 진주시는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진주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근로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0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 접속하거나 진주시 주택경관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신청자 중 88명을 선정하여 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주소지 전입일과 임대차 기간에 따라 지원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사업과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사업’은 중복 참여가 제한되므로,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등을 잘 살펴 신청해야 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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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전경 |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근로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30일부터 5월 14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 접속하거나 진주시 주택경관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 및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신청자 중 88명을 선정하여 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주소지 전입일과 임대차 기간에 따라 지원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사업과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사업’은 중복 참여가 제한되므로,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등을 잘 살펴 신청해야 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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