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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청 전경(사진=안산시) |
요금 감면대상은 전용공업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중소기업 400여 개소이며, 별도 신청절차 없이 10월~12월 3개월 간 상수도 요금의 30%가 감면된다.
시는 이번 요금 감면 규모가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요금 감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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