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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청 전경/ 북구청 제공 |
[광주=프레스뉴스] 강래성 기자=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토지 소유자 간 불필요한 분쟁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토지 정형화와 경계조정 등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수곡동 82번지 일원 412필지, 효령동 7-1번지 일원 480필지, 태령동 1번지 일원 437필지로 총 1,329필지 70만 8060㎡이다.
북구는 그동안 대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 목적, 절차, 협조사항 등을 담은 영상을 제작 북구 유튜브에 게시하였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657명에게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문을 보냈다.
온라인 안내문을 보기 어려운 토지소유자에게는 유선으로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북구는 필지조사, 측량, 경계조정・확정, 지적공부 작성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내년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등 사회적 비용 절감과 함께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이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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