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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제조소등 단속 장면(사진은 본문과 관련 없음)사진=경기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주유소나 유류 저장탱크 등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올해 안에 반드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조소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 취급하는 장소로 의약품이나 화학물질 저장소, 유류탱크, 주유소 등이 해당된다.
15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물 시설 정기점검을 실시한 뒤 점검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해 10월부터 전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올들어 지난 6월까지 정기점검 대상 1만1,733개소를 파악한 결과,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접수한 곳은 3,659개소로 접수율이 31.2%에 불과하다. 위험물 제조소등을 보유한 사업장 3곳 중 2곳 이상이 올해 절반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셈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특히 연말에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제출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며 가급적 3분기 안에 정기점검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정기점검 결과 작성 요령 매뉴얼을 내려받아 참고해 달라고 설명했다.
임정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위험물 제조소등 관리자는 서둘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어려운 시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며 “안전한 위험물 취급과 관리로 사고 없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후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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