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 대책’ 시행에 따른 이행 실태 점검
- 체감온도 35℃이상인 경우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작업 전면 중지(공사기간 연장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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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직접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장 특별점검(사진=경기도북부청)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계속되는 폭염 속에 경기도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일까지 ‘도 직접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장’ 9곳을 대상으로 폭염 대응 실태 및 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 지역은 가평 조종천(상면지구, 청평지구), 포천 왕숙천, 양주 청담천, 남양주 구운천, 양평 흑천, 용인 금어천, 김포 가마지천, 수원 원천리천이다.
도는 근로자 쉼터(그늘막) 설치, 시원한 물제공, 근로자 휴식 제공 여부 등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현장 관계자 교육을 통해 폭염기간 동안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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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직접 시행 지방하천 정비사업장 특별점검(사진=경기도북부청) |
이와 함께 체감온도 35℃이상시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작업을 전면 중지 하는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 대책’ 시행과 현장별 체감온도에 따른 공사중지 이행 여부 등도 확인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폭염은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11일 전국 최초로 ‘경기 기후보험’을 도입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비하고, 기후취약계층을 포함한 도민 전체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보험으로 도민이라면 누구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 한랭질환(열사병, 저체온증 등)이나 특정 감염병(말라리아, 쯔쯔가무시 등) 진단 시 10만원, 기후재난 관련 상해 시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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