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 사진=진주시 |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가 일부 개정,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새롭게 결정하고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날 진주시장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통장 및 진주시의회 의장 등의 복수 추천을 받아 각계각층에서 선정된 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회의는 위원장 선출, 심의위원 선서식, 심의 방법 및 안건 설명, 안건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4년부터 3년간 적용할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물가상승률과 지자체의 재정능력 등을 충분히 숙고하여 기준 금액을 150만원으로 결정하고, 향후 여론조사를 통해 수렴한 주민의견을 최종 반영할 계획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심의회의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심의 결과를 3월 13일까지 진주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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