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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청 전경 |
이번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12월 1일 기준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군은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포함한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부 세액, 기한, 가상계좌 등 필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큰 글씨 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납부일 전 통장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네이버·페이코·카카오페이 및 주요 은행 앱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또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할 경우 건당 최대 1천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군민들께서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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