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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대전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기수가 된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기존에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무기수 신분으로 첫날 밤을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의 첫 저녁 식사는 들깨미역국과 떡갈비채소조림, 잡곡밥, 배추김치로 구성됐다.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급식이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의 이날 아침 메뉴로는 어묵김칫국과 줄기상추장아찌, 열무김치가 제공된다. 점심으로는 돼지순대국밥과 양파장아찌, 찐고구마, 배추김치가 배식된다. 저녁에는 소고기해장국과 온두부, 양념장, 들기름김치볶음이 제공될 예정이다.
구치소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일괄 배식되며 수용자들은 각자 수용동에서 식사를 한다. 사용한 식기는 수용자가 직접 세척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항소를 제기할 경우 상급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간다. 남아 있는 관련 재판 일정도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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