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 변론 재개… 4배 뛴 SK 주식 분할 쟁점

류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6 1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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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주식 분할 대상 여부, 가액 산정 시점 논쟁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변론이 26일 재개된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연다. 조정불성립 후 첫 변론기일이며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1시간 30분간 2차 조정기일을 진행했으나 조정불성립으로 마무리돼, 다시 정식 변론 절차를 밟게 됐다.

파기환송심에서는 1심에서부터 쟁점으로 다룬 SK㈜ 주식의 분할 대상 재산을 두고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

1심은 SK㈜ 주식을 특유 재산이라고 판단해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665억 원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유 재산은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며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된다.

반면 환송 전 항소심은 SK㈜ 주식이 혼인 기간 취득됐고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유입됐다고 보고 SK㈜ 주식이 부부 공동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환송 전 항소심은 "노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최 선대회장 측에게 유입된 자금은 최 선대회장의 본래 개인 자금에 혼화돼 최 선대회장의 개인 재산과 마찬가지로 최 선대회장 의사에 따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며 노 관장 측 유형적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다만 최 회장이 SK㈜ 등 주식을 증여,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 "혼인 관계 파탄일 이전에 이뤄졌고 최 회장 명의 SK㈜ 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에서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가액 산정이 달라질 수 있어 최근 4배 이상 급등한 주가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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