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개인정보 동의 없이 해외거래소에 보내… 과징금 2.1억 철퇴

류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5 10: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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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오더북 공유·가상자산 이전 과정 위법 판단
▲금융당국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빗썸은 가상자산 이전 과정에서 동의 없이 송금인·수취인 개인정보를 해외 거래소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빗썸에 과징금 2억1000만원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오더북은 거래소 간 매수·매도 주문정보, 이른바 호가창을 공유해 서로의 고객 주문이 교차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거래량을 늘리고 유동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회원번호나 주문정보가 해외 거래소 시스템으로 넘어가면 개인정보 국외이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빗썸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테더(USDT) 마켓에서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했다. 빗썸은 이용자에게 스텔라 거래소로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한다는 내용으로 별도 동의를 받았다.

 

실제로는 다른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인 '빙엑스'로 회원번호와 주문정보를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 부분을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가상자산 이전 과정에서도 위반이 확인됐다. 빗썸은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13개 해외 거래소로 옮길 때 자금 세탁 방지 목적으로 송금인과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해외 거래소에 제공했다.

제공된 정보는 이름, 지갑주소, 생년월일 등이다. 생년월일은 송금인과 수취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1개 거래소에만 제공됐다.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 이전 과정에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필요성은 인정했다. 다만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과 밀접한 사안인 만큼 법에서 정한 별도 동의 등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봤다. 이 부분에는 과징금 9000만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빗썸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오더북 공유와 가상자산 이전 시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으로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고 국외이전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보호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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