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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 |
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1300대 보급을 위해 15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1차분으로 승용 300대, 화물 400대 총 700대에 대해 96억 원을 지원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27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580만 원(소형 기준)을 지원하며, 차종별로 차등 지급한다.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종료된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진주시에 주소지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진주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다.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와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신청자에게 우선순위로 보급한다.
특히 주행거리가 일반 승용차보다 길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택시와 택배용 차량의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또한 택시는 25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택배용 차량은 기존 경유차를 폐차 후 6개월간 택배업 영업을 유지하면 국비 지원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입을 원하는 시민은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환경관리과 대기개선팀으로 하면 된다.
진주시는 2017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말 기준 전기자동차 4911대를 보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친환경 차량의 보급량을 늘려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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