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9월 26일 최민호 세종시장이 나승권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와 최린아 법률사무소 ‘혜결’ 대표변호사를 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사진=세종시)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비상임인 세종시 자치경찰 위원회 위원 2명이 상임위원으로 바뀌고 사무기구도 설치된다.
세종시는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상임위원으로 보하고, 시 소속의 사무기구 신설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지난 2월 14일 대표 발의해 지난 9월 22일 국회 행안위, 10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도 나서 정부, 국회의원에게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해왔다.
시는 해당 법안 통과로 시민들의 치안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익수 자치행정과장은 "법 개정에 따른 사무국 조직, 인력, 예산, 사무실 등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출범에 만전을 기해 치안서비스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교연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제일반
세계적 종자기업 엔자자덴, 남원시 방문 스마트팜 협력방안 모색
프레스뉴스 / 25.10.14
사회
충남교육청, 2025 충남형 늘봄학교 정책지원단 2차 정기회의 개최
프레스뉴스 / 25.10.14
사회
영양교육지원청 2025 유치원 보호자 및 책나눔 자원봉사자 연수 실시
프레스뉴스 / 25.10.14
국회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 사무위탁 시 충분한 계획 수립과 검토 강조
프레스뉴스 / 25.10.14
사회
제천시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채움하우스 건립 기공식 개최
프레스뉴스 / 25.10.14
사회
대전교육청,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대전문화재단과 영유아 교육프로그램 업무협약 체결...
프레스뉴스 / 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