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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14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스1 |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국내에서 한 달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력단절자와 실직자 등 국민의 노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만든 추후납부 제도가 일부 외국인에게 연금 수급권을 만드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결혼·출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99년 도입된 이 제도는 2016년 11월부터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제외 기간까지 확대됐다. 현재는 최대 119개월까지 추납할 수 있다.
문제는 외국인도 과거 추납 대상 기간이 있고, 해당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 범위에서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F2·F4·F5·F6 비자 등을 가진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추납 신청과 노령연금 수급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공단 안팎의 설명이다.
F2는 장기 체류자와 우수인재, 투자자 등에게 주어지는 거주 비자다. F4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민족 혈통 동포에게 폭넓은 취업과 체류를 허용하는 재외동포 비자, F5는 체류 기간과 취업 활동 제한 없이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영주 비자다. F6는 한국인과 법적으로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결혼이민 비자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지사 현장에서는 단기 가입 뒤 거액의 추납 보험료를 내 연금 수급 요건인 120개월을 채우는 사례가 확인됐다.
중국인 A씨는 H-2 비자로 입국해 국내 사업장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60세가 됐다. 당초에는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다. 하지만 연금으로 받는 편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119개월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냈다. A씨는 현재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중국인 B씨도 건설 일용직으로 국내에서 1개월 가입한 뒤 출국해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이후 다시 입국해 1개월을 추가로 가입하고 임의계속가입 1개월을 더했다. 여기에 기존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119개월을 추납해 총 가입 기간을 121개월로 만들었다. B씨 역시 노령연금을 수령 중이다.
영주 체류자격인 F-5 비자를 가진 중국인 C씨는 9개월 가입 뒤 반환일시금 수령이 불가능해지자 128개월치를 추납했다. 이후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했고 현재는 중국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고 있다.
공단 내부에서는 외국인 추납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추납 제도는 본래 실직, 폐업, 결혼, 출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국내 가입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기 가입 외국인이 과거 체류 기간을 활용해 한꺼번에 보험료를 내고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것은 제도 본래 목적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리적 충돌 문제도 거론된다. 국민연금법 제126조는 외국인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인이 무소득 배우자였던 적용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어 제도 간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격 검증에도 한계가 있다. 외국인의 과거 체류자격과 배우자 가입 이력, 무소득 배우자 여부 등을 국내 공적 자료만으로 정밀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마다 가족관계와 혼인 증빙서류 양식도 다르고, 서류 위조 가능성까지 있어 일선 창구에서 진위를 가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해외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문제로 꼽힌다. 수급자가 해외에서 사망할 경우 이를 제때 파악하기 어렵다. 사망 사실 확인이 늦어지면 노령연금이 계속 지급되거나 유족연금 지급 관리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공단 일선 현장에서는 반납과 추납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 120개월을 채우는 외국인 사례가 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기금 관계자는 "연금의 신뢰와 기금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외국인의 추납과 수급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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