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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지원사업 신청연령은 1974년 ~ 2006년 출생자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 이내인 사람으로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 후 5년 간 세대 당 최대 5억 원(연리 1.5%)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1984년 ~ 2006년 출생자로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의 청년농업인이 지원대상이다.
영농경력에 따라 최장 3년간 월90~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 희망 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이달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농축산과 농업행정팀 또는 읍 면 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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