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재개… 총파업 사흘 앞두고 마지막 담판

류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8 11: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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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서 사후조정 재개… 성과급 지급 기준 이견 여전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총파업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도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사옥에 걸린 삼성그룹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사진=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삼성전자 노사가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후조정을 재개한다. 노조가 지난 13일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한 지 닷새 만이다.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마련된 사실상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정부세종청사 중노위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한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한다.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 양측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노조는 파업 종료일인 6월 7일 이후에야 협상에 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정부의 잇따른 압박 속에서 협상 테이블 복귀를 수용했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중노위 중재로 사후조정을 진행했으나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렬된 바 있다.

정부가 긴급조정까지 거론하며 삼성전자 노조를 압박하는 만큼 노사가 서로 양보해 극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하며 이후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중노위는 즉시 조정을 개시하고, 조정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강제 중재 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

중노위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긴급조정 명령을 위반하고 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조 간부와 관련자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

 

쟁점은 성과급 지급 기준이다. 현재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및 상한제 폐지' 제도화를 고수하며 사측과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전날 △초과이익성과금(OPI)을 영업이익 10% 또는 경제적부가가치(EVA) 20%(상한 50% 유지)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영업이익 200조 원 이상 시 OPI 외 별도로 영업이익 9~10% 재원을 부문 공통 6·사업부 4 비율로 배분 △3년 지속 적용 이후 재논의 등의 내용을 담은 협상안을 제시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정부의 긴급조정 언급에 따라 회사의 태도도 변화한 것 같다"며 "긴급조정 및 중재가 되면 피해가 클 것이라고 압박하지만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타결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앞선 사후조정 과정에서 노조는 영업이익의 13%를 현금 성과급, 2%를 주식 성과급으로 받고 성과급 상한 폐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와 별개로 중노위는 성과급 기준을 영업이익의 12%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전하며 노사 간 화합을 강조한 점도 타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이재용 회장은 "노동조합 여러분, 삼성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업 참가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 6000명을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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