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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체납 수용가 일제정리(사진=진주시) |
시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지난 2월 26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지정해 체납 정리반을 별도 편성해 운영 중이다.
체납 규모는 6084건 648백만 원으로 이번 일제정리 대상은 체납 3회 이상,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및 24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이다.
시는 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먼저, 방문 또는 전화 독려,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단수) 및 압류(부동산, 예금 등) 처분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체납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취약계층, 사업부도, 누수 등에 의한 요금과다 발생 등 부득이 납부가 어려운 수용가에 대하여는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분할납부, 감면안내 등 맞춤형 징수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정수(단수) 처분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내 주요지점 등에 홍보 현수막 설치 등 대대적인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는 올해 1월부터 사회적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등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을 기존 7500세대에서 27000세대로 대폭 확대하는 등 수도요금 관련 대민만족도 향상 및 시민 혜택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수도 요금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입금, 인터넷 납부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진주시청 수도과 및 읍·면·동에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수도요금 관련 문의는 진주시 수도과 요금팀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도 요금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필수 재원이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니, 상‧하수도 요금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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