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화군 지적재조사 사업 위치도 (사진=강화군) |
30일 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조사, 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제도다.
군은 소유자 의견수렴·이의신청 및 심의를 거쳐 부근1지구 446필지, 413,563.6㎡, 하도1지구 739필지, 573,007.3㎡ 토지 경계를 확정, 지적공부를 작성했다.
향후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관련 공부를 정비하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건축물 및 담장 등의 경계 침범으로 인한 경계 분쟁을 해소하는 한편 토지의 경계도 반듯하게 조정함으로서 형상을 정형화했다.
마을안길 등 공공용 현황도로를 군유 도로로 등록해 맹지를 해소하고 토지 이용가치를 향상했고 지적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비용 등 비용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군은 부근1·하도1지구를 포함 2013년부터 15개 사업지구를 정비했다. 올해는 신정1·두운1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고천2·오상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풍요로운 강화 건설을 위해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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