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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낙인 창녕군수(사진=창녕군) |
먼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국에는 ▲고암 중대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421억 원) ▲계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392억 원) 등 재해 예방 관련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재정국에는 ▲대지면 토평천 수변 둘레길 조성(19억 원) ▲계성 명리 마을 오수 관로 정비(15억 원) ▲이방 석리·장마 강리 지구 침수 피해 개선(14억 원) 등 3건, 총 48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 재난관리정책과에는 ▲고암 청간 저수지 정비(25억 원) ▲남지교 북단 사거리 옹벽 정비(21억 원) ▲이방 내동 소하천 정비(20억 원) 등 66억 원 규모의 재난 안전예산도 함께 건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방문에서는 농촌 인력난의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성 군수는 고령화로 심화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뉴질랜드 사례처럼 단기 비자(C-3) 체류 외국인의 한시적 농업 근로를 허용하고, 근로계약을 맺은 농가 외에도 인근 농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의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절근로자 입국부터 출국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용 시스템 구축도 함께 요청했다. 이는 성 군수가 34년간 공직 경험을 통해 체득한 실무 개선 제안으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현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성낙인 군수는 “국비 예산 확보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창녕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핵심 과제”라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등 현장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 군수는 지난 21일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해 김재남 소장과 면담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이 적기 인력 수급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농번기 등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단기 비자를 통한 조건부 농업 근로 허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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