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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일 브리핑을 통해 상가공실 대책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김교연 기자)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 민선 4기 사령탑을 잡은 최민호 세종시장이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해 취임 40여일 만에 상가공실 최소화를 위해 대수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 시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세종시는 국가계획에 따라 대규모로 일시에 개발되는 신도시로 도시기능에 활력을 더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적정한 상업 기능이 필수적이나 상업 시설이 과다하게 공급돼 상가 공실률이 높고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선대책을 설명했다.
세종시의 상가공실 현황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중·소규모 상가 공실은 전국 평균의 1.5배 이상으로 분석되는 등 과도한 상가 공실로 인해 일부 특정 지역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상권에도 악영향을 끼쳐 전체 시민을 위한 생활 서비스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시는 특단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상가 공실로 인한 시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시청사 별관 증축사업을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임차해 사용하는 청사는 그대로 유지된다.
최 시장은 설계비 27억은 시민을 위한 민생고통 분담 예산으로 전환해 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별관 증축사업 재추진 시기는 경제 여건 개선이나 인구 유입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상가업종 허용용도 완화 및 용도변경도 추진한다. 지난 2007년 12월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 불허해왔던 상가업종 허용 용도가 완화된다.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을 진행했다. 지난 6월에는 시민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가업종 규제완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번 개선대책에 반영했다.
우선 공실이 심각한 BRT 역세권 상가 3층 이상과, 금강변 수변 상가의 허용 용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BRT 역세권 상가의 3층 이상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원, 병원, 업무시설로 제한되었던 것을 근린생활 시설 중 음식점, 충전소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허용 방안을, 금강변 수변 상가는 그동안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되었던 것을 서점, 독서실, 출판사,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 등에 대해 추가 허용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이달 중 상가 허용용도 변경안을 마련해 시민 공람 및 행복청 등 협의를 완료하고 9월 중 공동(도시 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고시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건물주와 임차 상인이 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도하게 제한된 전면공지 관리규정도 개선해 소상공인이 옥외에서도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전면공지는 도로경계선과 건축선 사이에 확보된 사유지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공작물.계단·데크 등 보행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공간을 말한다.
시는 타 도시에 비해 전면공지가 넓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올해 고운동 지역에서 실시 중인 전면공지 개선 시범사업 시행 결과를 분석한 후 시설물 설치 가이드라인 및 관련 계획 등을 보완해 연말부터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상가 전면공지에 테이블과 의자 등 이동식 시설물에 한해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허용하는 대신, 전면공지 환경정화와 불법 주정차 관리, 광고물·현수막 정비 의무를 상가에 부과하고 위반 시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행복도시 내 미분양 잔여 상가용지에 대한 매각을 연기하거나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체 상업용지 중 48.7%인 74만 4249㎡가 공급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공동주택 내 상가공급 제한 규정 폐지 이후 무분별하게 공급되던 상가시설도 세대 당 한도를 설정해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올 연말 입주가 시작되는 6-4생활권에 대해서는 세대당 6㎡ 수준으로, 내년 말 입주 예정인 6-3생활권은 세대당 3㎡까지 상가시설을 제한했다. 향후 공급될 공동주택 내 상가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문화예술행사 연계를 통한 상권 활성화도 도모한다. 공실 상가와 그 주변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활력을 제공하고, 공연장에 모인 인원들을 인근 상권으로 유인함으로써 상권 활성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를 위해 상시 공연 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역거점 공연을 확대 추진해 다양한 예술인이 자유롭고 실험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고운동, 보람동 공실 상가를 미술관, 문화예술체험 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민호 시장은 “제시된 관련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는 동시에 ‘상가공실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에도 힘쓰겠다”며 “이외에도 특화거리 조성, 문화·관광 프로그램 연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상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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