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 굴취·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전남=프레스뉴스] 박정철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봄철 임산물의 본격적인 채취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단속을 강화한다.
해마다 봄철이면 상춘객과 등산객이 늘면서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화순군은 특별 사법경찰, 읍·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기동단속반은 5월 31일까지 산나물이나 산 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하는 행위,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무단 이동,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기동단속반은 불법 채취 등 집중 단속과 함께 봄철 산불 예방활동도 펼친다. 군은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주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치겠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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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순군 오담길(사진제공=화순군) |
해마다 봄철이면 상춘객과 등산객이 늘면서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화순군은 특별 사법경찰, 읍·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기동단속반은 5월 31일까지 산나물이나 산 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하는 행위,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무단 이동,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기동단속반은 불법 채취 등 집중 단속과 함께 봄철 산불 예방활동도 펼친다. 군은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주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펼치겠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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