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 |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며 경유차 750대와 지게차·굴착기 50대를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와 달리 출고 당시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 기준 진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거나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진주시 외 지역에서 6개월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상한액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사업신청은 26일부터 3월18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진주시 환경관리과 등기우편 및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와 같은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비하고 도심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여 시민들이 맑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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