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청 전경(사진=진주시) |
진주시는 2010년부터 진주시민 자전거보험을 매년 가입해 왔으며, 지난해 3월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까지 보장 대상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자전거·PM 보험은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이에 따라 보험기간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 및 PM을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 및 PM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는 579명의 진주시민이 자전거보험을 통해 2억5,300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4주이상 진단 시 위로금 30만~70만 원(진단 4~8주) ▲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진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 제외)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0만 원 한도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돼 형사 합의를 봐야할 경우 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가 있거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경기 연습용이나 시험용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며, 또한 업체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운영하는 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배달 등 영업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시민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DB손해보험(주)에 개인이 직접 청구한다. 자세한 내용은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거나 진주시청 홈페이지 내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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