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청군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세 감면에 나섰다. (사진=산청군) |
군은 30일,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조치로 사망자 및 유족에게는 부동산·차량·상속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2024년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등록 피해자 기준으로, 지방세 감면은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대해 직권으로 자동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 처리된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멸실·파손된 건축물을 대체 취득할 경우,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득세도 면제된다.
이외에도 산불 피해 등으로 이미 납부기한이 연장된 개인사업자의 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이번 조치로 11월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세금 감면 조치가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군민 지원을 위해 다양한 행정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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