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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순군 청사 전경(사진제공=화순군) |
[전남=프레스뉴스] 박정철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이달 22일부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다.
주요 비산먼지 발생 특별관리 대상은 대형 공사장, 레미콘 제조업장, 골재 채취업장 등 10개 분야 사업장이다.
군은 ▲야적 물질 보관사항 ▲집진시설 가동 여부 ▲수송차량 세륜 등 살수 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 이행명령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위반 정도에 따라서는 사법처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적발 후에도 지속적인 특별 관리를 실시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목적을 달성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야적장과 수송차량 등 비산먼지 발생 주요 원인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미세먼지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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