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회복액은 558억 원에 달해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신고 보상금 등으로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고 26일 밝혔다.
![]() |
| ▲국민권익위원회. |
이는 단일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가 증가한 수치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 보상금 8억 1379만 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보상금 5억 2177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보상금 700만 원 등을 집행했다.
보상 사례로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ㄱ씨에게 보상금 1억 7178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신고자가 기여한 공익에 상응하는 적극적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신고자 보상 수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여수소방서, 안전한 겨울나기 위한 생활안전수칙 집중홍보
프레스뉴스 / 26.01.27

사회
여수소방서, 화재 취약계층 보호 위한‘119 화재안심콜 서비스’홍보
프레스뉴스 / 26.01.27

경제일반
고용노동부, 중장년이 원하는 만큼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크게 지원하...
프레스뉴스 / 2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