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해당
![]() |
| ▲ 출처:충청남도 |
[프레스뉴스] 장현준 기자= 충남도는 농업인의 경제적부담 완화를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감면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각 시군 지적측량 접수창구에서 농업기반시설 지원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에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운영했으며, 가장 많은 지적측량이 이뤄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720명이 1억 9600만 원의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았다. 전체적으로는 1722명 5억 1500만 원이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정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감면 정책을 적극 홍보해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정치일반
김경희 이천시장, 시정연설 통해 2026년도 비전 제시
프레스뉴스 / 25.12.01

사회
고성군, 동해 연안 정치망 친환경 어구 추 확대 보급 기대
프레스뉴스 / 25.12.01

문화
제25회 고성명태축제, 문화관광 브랜드 성장 가능성 확인
프레스뉴스 / 25.12.01

스포츠
이정환, DP월드투어 활동 본격 시동 건다… ‘네드뱅크 골프 챌린지’ 출전
프레스뉴스 / 25.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