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신 보고회 개최...혁신과제 24건·민생규제 31건 발굴
[전남=프레스뉴스] 박정철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올해 체감도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 부서가 참여해 체계적인 규제 혁신에 나섰다.
지난 1일 군청에서는 불편을 유발하거나 원활한 군정 추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규제 혁신과제 발굴 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에는 군청 전 부서와 13개 읍·면이 참여해 규제 혁신 과제 24건과 민생 규제 31건에 관해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기대효과 등을 논의했다.
▲농공단지 구역별 입주 업종 변경 절차 간소화 ▲다자녀 양육자 차량 취득세 감면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연령·횟수 제한 폐지 ▲농업용 저온저장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등이 제안됐다.
화순군은 보고회 개최에 이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읍·면과 함께 운영한다. 읍·면별로 소재하는 업체와 소상공인, 농어민 현장에 직접 방문해 규제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관계부처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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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순군청 전경(사진제공=화순군) |
지난 1일 군청에서는 불편을 유발하거나 원활한 군정 추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규제 혁신과제 발굴 보고회’가 열렸다.
보고회에는 군청 전 부서와 13개 읍·면이 참여해 규제 혁신 과제 24건과 민생 규제 31건에 관해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기대효과 등을 논의했다.
▲농공단지 구역별 입주 업종 변경 절차 간소화 ▲다자녀 양육자 차량 취득세 감면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연령·횟수 제한 폐지 ▲농업용 저온저장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등이 제안됐다.
화순군은 보고회 개최에 이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읍·면과 함께 운영한다. 읍·면별로 소재하는 업체와 소상공인, 농어민 현장에 직접 방문해 규제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관계부처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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