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취사·쓰레기 투기·불법 시설물 등 집중 점검
[프레스뉴스] 정재학 기자=산청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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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지리산 중산리 전경(사진=산청군) |
이번 단속은 산간 계곡과 숲을 찾는 휴양객의 급증에 따른 오염과 훼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추진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및 오물 투기 ▲무단 설치된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이다.
군은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산림 내 취사나 흡연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진다.
산청군 관계자는 “여름철 한시적 방문이 산림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며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과 안전한 산림휴양 문화 정착을 위해 군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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