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레스뉴스] 이주영 기자= 강원도 영월 쌍용C&E 공장이 지역 농작물을 뒤덮는 검은분진 분출 사고 이후 악취 배출 허용기준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될 처지에 놓였다.
이를 알게 된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쌍용C&E 영월공장의 안일한 공장 운영과 마구잡이식 폐기물 원료·연료 반입이 문제가 돼 주민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면서“벼 수확 등 농사 일이 끝나면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29일 영월군청에 따르면 환경오염 통합지도 점검과 악취 민원이 발생해 쌍용C&E 영월공장 단속에 나섰다. 악취 측정을 위해 공장 배출구(굴뚝)에서 공기를 포집해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악취 배출허용 기준을 위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조만간 악취 배출허용 기준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군민들이 환경오염 등으로 건강 위협을 받지 않도록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쌍용C&E 영월공장은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 되고,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게 된다. 이 후 위반 사항이 또 적발되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악취 배출허용 기준 위반에 대해 쌍용C&E 영월공장 관계자는“자세히 답변 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쌍용C&E 영월공장에서 시꺼먼 분진이 날려 인근 지역 농작물을 뒤덮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에대해 일부 지역주민들은“몇일 전부터 용산역 폐기물이 쌍용C&E 영월공장에 반입된 이 후 사고가 발생했다”며“사고 원인을 무분별한 폐기물 반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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