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 학술세미나 참석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0 13: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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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의장 “지방자치 성숙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앞장서 길을 열어갈 것”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1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프레스뉴스] 강보선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경기도의회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및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과 함께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후원으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1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한 책임의 과제”라며 “지방의회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는 일”이라고 짚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방의회는 행정 안에 속한 형식적 기관이 아니라 주민 삶을 바꾸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했다”라며 “이제는 한층 더 다양화된 역할 속에 독립적인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은 물론 전문성을 강화할 인력적 기반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지방자치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경기도의회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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