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는 오는 10월 4일까지
[프레스뉴스] 정호일 기자= 진주시는 관내 경유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1만3928건, 6억 6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 자동차 소유자(저공해 인증 차량 등은 제외)에게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이번 2기분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기간 내에 차량이 말소되었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만 일할 계산된다.
납부는 오는 10월 4일까지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현금입출금기,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 등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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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개선부담금 안내문 사진=진주시 제공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 자동차 소유자(저공해 인증 차량 등은 제외)에게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분이 부과된다.
이번 2기분은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 기간 내에 차량이 말소되었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만 일할 계산된다.
납부는 오는 10월 4일까지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현금입출금기,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 등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사용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환경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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