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1조원 2차추경 확정...서민·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

류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7 0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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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채권 소각·상환부담 완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등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점포정리 안내가 게시돼 있다.(사진= 뉴스1)

[프레스뉴스] 류현주 기자= 금융위원회는 총 3개 사업에서 1조 10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과 소상공인들의 채무부담 완화와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을 신설해 4000억 원을 지원한다.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7000억 원을 증액한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를 2025년 6월까지로 연장한다. 

 

총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대해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상환 기간은 최장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도 3억 5000만 원 증액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중단없이 지원한다. 

금융위는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일상에서 정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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