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복위 임채성위원장 |
[프레스뉴스] 김교연 기자=세종시의회 행복위가 5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 및 보류 조례안 재심사 일정을 끝으로 공식적인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행복위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소관부서별 공통 및 고유 사무 관련 지적사항 168건에 대한 추진 상황 및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후 부실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또 지난 11월 16일 행복위에서 상징물 개정 절차 추진 과정상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개정 과정 전반의 투명한 공개 및 선포식 개최 주문 등의 사유로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행복위는 집행부에 미흡한 조례 개정 절차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선포식을 통한 개정 과정 공개 및 홍보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개정안을 재심의하여 수정안으로 가결 처리했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은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23년도 본예산, 조례안 등 시민의 입장에서 안건을 면밀하게 심사하고, 상당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준 동료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는 인사말로 공식 일정 종료에 대한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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