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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비심의위원회 사진=진주시 |
지난 1월 실시한 1차 회의에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적용할 진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잠정 지급 기준금액을 150만 원으로 정하고, 한 달 만에 2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그 사이 잠정 기준금액에 대한 진주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시는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만18세 이상 진주시민 500명에 유선전화로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데 대한 적정성 여부를 조사했고, 그 결과 과반수 이상(53%)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최종 지급기준을 150만 원으로 의결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인상안을 진주시의회 의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에 따른 최종 지급액은 3월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이번 인상안은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가 일부 개정되어,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마련됐다.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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