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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도담동 아파트 전경 (사진=임규모 기자) |
[프레스뉴스] 임규모 기자= 세종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시는 부동산 3중 규제가 모두 해제되자 침체한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그동안 꽉 막혀 있던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결과를 발표했다.
10월 2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경기도 9곳을,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 세종 등 총 31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과 경기 4곳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 경우는 서울과 연접해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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