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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금연아파트 사진=진주시 제공 |
시는 스카이시티프라디움 아파트 세대주의 동의를 70% 이상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18일 지정했으며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4년 3월 18일부터는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18일 개최된 금연아파트 지정고시 홍보 캠페인에서는 다수의 주민이 참여해 배려하는 금연 문화와 금연아파트 지정, 계도기간 등을 안내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현수막·표지판 설치, 금연길라잡이 운영, 출·퇴근시간 금연아파트 홍보 캠페인 및 금연지도원의 지도점검 등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시 개인별 맞춤 상담 후 니코틴 보조제와 행동 강화 용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인 이상의 요청 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참여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주민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고 이웃을 배려하여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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