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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청사 사진=진주시 제공 |
진주시의 올해 9월분 재산세 부과액은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29억 원 감소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로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전액 과세된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해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건축물과 선박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는 9월에 부과되나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재산세 본세기준으로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544-5855) 및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gihee2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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